최저임금으로 1년 일하면 연봉은 얼마가 되나요?
월 환산액 2,156,880원을 12개월로 늘려 세전 연 환산액을 구하고, 이 값이 실제 연봉계약과 어떻게 다른지 짚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고 고시가 밝힌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연 환산은 월 환산액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고 고시가 밝힌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12개월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156,880원 × 12 = 25,882,560원이 됩니다. 이것이 세전 연 환산액입니다. 2,156,880원이 중간값이고 25,882,560원이 이 계산의 최종값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고시된 값이 아니라 고시된 월 환산액을 12배 한 결과이므로, 공식 발표 금액처럼 인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봉계약서의 숫자와 같지 않은 이유
채용공고의 연봉은 보통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식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액으로 적힙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담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봉 2,600만원이라고 적힌 공고가 최저임금을 넘는지 판단하려면, 연봉을 12로 나눈 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빼고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연봉 총액끼리 비교하는 방식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분기로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연 2,600만원을 받되 그중 400만원이 분기 상여로 나뉘어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2,600만원 − 400만원) ÷ 12 = 1,833,333원입니다. 월 단위로만 보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지급 주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연 환산액만 보고 판단을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월별 지급 스케줄을 받아 두면 이런 차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환산액에서 빠져나가는 돈
25,882,56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세금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세전 금액이 아니라 공제 항목을 하나씩 계산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