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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근속기간은 합산되나요?

갱신 사이의 공백이 기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날짜로 비교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근속기간은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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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점

1년 단위 계약을 세 번 갱신했다면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세 건이지만, 퇴직금 계산에서 보는 것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입니다.

갱신 횟수보다 단절 여부가 중요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세 번 갱신했다면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세 건이지만, 퇴직금 계산에서 보는 것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입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간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한 장이어도 중간에 근로관계가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었다면 기간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묶음과 함께 실제 근무 기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백 일수를 넣어 계산해 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세 번 근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일수는 1,096일, 1,096 ÷ 365 = 3.003년입니다. 1일 평균임금 10만원을 가정하면 100,000원 × 30일 × 3.003 = 9,009,000원입니다. 만약 마지막 갱신 전에 두 달 공백이 있어 기간이 나뉘고 마지막 구간만 인정된다면 365일, 즉 1년치인 300만원만 계산됩니다. 차이는 600만원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근속기간은 합산되나요STEP 13회 갱신 · 연속 1,096일STEP 2단절 시 마지막 365일STEP 3세전 9,009,000원 vs 3,000,000원
날짜와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은 가정값입니다. 두 금액은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와 나뉘는 경우를 비교한 것이며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백이 있어도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계약 사이에 며칠 또는 몇 주의 공백이 있었다고 해서 기간이 반드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의 길이, 그 기간에 실제로 일을 했는지, 갱신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공백이 없어도 근로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 두면 좋은 기록

계약서 전부, 각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공백 기간의 날짜,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 급여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적어 보세요. 자격 상실과 취득이 반복되었다면 그 날짜가 공백의 근거가 되고, 상실 처리 없이 이어졌다면 연속의 근거가 됩니다. 이 표가 있으면 회사나 상담 창구에 설명할 때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기간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출처 확인: 2026-10-19. 통계의 조사연도와 이 페이지 확인일은 다릅니다. 가정 사례는 실제 개인의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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