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하루 차이를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 계산기에 넣는 날짜의 기준과 실제 역일수 계산법을 설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커리어온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을 포함하고 퇴직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속근로일수를 셉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
커리어온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을 포함하고 퇴직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속근로일수를 셉니다. 따라서 퇴직일 칸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두 날짜의 차이는 365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31일을 그대로 넣으면 364일로 계산되어 대상 여부와 금액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문서가 어떤 의미로 퇴사일을 표기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기간은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에서 3개월을 역산한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퇴직이라면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0월 31일과 11월 30일, 12월 31일을 합해 92일입니다. 임금 합계가 900만원이라는 가정에서는 1일 평균임금이 약 97,826원이 됩니다. 무조건 90일로 나누면 10만원이 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월급 차이가 아니라 분모가 되는 산정일수의 차이입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제외기간과 통상임금도 함께 검토합니다.
월말과 윤년을 처리하는 방법
월을 거슬러 올라갈 때 같은 날짜가 없으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서 3개월 전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윤년에는 2월의 마지막 날짜가 달라져 같은 월급이어도 산정기간 일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역시 윤일을 포함한 실제 달력 날짜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인지 판단하는 것과 퇴직금 산식에서 근로일수를 365로 나누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특수한 계약 기간이나 공백이 있으면 날짜 두 개만으로 계속근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수 없이 입력하기 위한 대조 순서
먼저 근로계약서와 인사 기록에서 입사일을 확인하고, 마지막 근무일에 1일을 더한 날짜를 퇴직일 칸에 넣으세요. 다음으로 결과에 표시되는 산정 시작일과 총 역일수를 급여명세서의 대상 기간과 대조합니다. 위의 365일 근로·92일 산정·임금 900만원 가정에서 통상임금 우선 적용이 없다면 세전 퇴직금은 약 2,934,783원입니다. 통상임금이 1일 10만원이라면 적용 금액이 바뀌어 300만원이 됩니다. 차이가 났을 때는 결과만 비교하지 말고 날짜, 분모, 적용 임금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