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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부담금과 퇴직금 산식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이라는 기준과 평균임금 30일분 기준이 다른 결과를 내는 이유를 계산합니다.

DC형 부담금과 퇴직금 산식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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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매년 넣는 부담금은 그해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매년 넣는 부담금은 그해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퇴직금 산식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 연수를 곱합니다. 하나는 1년치 임금 전체를 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3개월을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적용해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여가 특정 달에 몰린 경우

연간 기본급 3,600만원에 연말 상여 600만원을 받아 연간임금총액이 4,200만원인 해를 가정하겠습니다. DC형 부담금은 4,200만원 ÷ 12 = 350만원입니다. 한편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3개월 임금 합계는 900만원이고,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30일분은 2,934,780원으로 350만원보다 약 56만원 적습니다. 상여가 산정기간에 들어왔는지에 따라 두 금액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DC형 부담금과 퇴직금 산식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STEP 1연간임금총액 4,200만원STEP 2÷ 12 = 350만원STEP 3평균임금 30일분 2,934,780원
임금 구성과 금액은 모두 가정값이고 운용수익은 0으로 두었습니다. 두 값은 서로 다른 기준의 계산 결과이며 어느 쪽이 항상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년 쌓이는 구조와 한 번에 계산하는 구조

DC형은 해마다 그해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적립됩니다. 임금이 낮았던 해는 낮은 금액이, 높았던 해는 높은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퇴직금 산식은 마지막 임금 수준을 전체 기간에 똑같이 곱하므로 과거의 낮은 임금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년간 월급이 300만원, 330만원, 360만원이었다면 DC형 적립 원금은 990만원이고, 퇴직금 산식은 360만원 × 3년 = 1,080만원입니다. 운용수익을 0으로 가정한 비교입니다.

내 계정에서 확인할 항목

DC형이라면 연도별 부담금 납입액, 현재 적립금, 운용 상품과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부담금이 매년 제때 납입되었는지, 임금이 오른 해에 부담금도 함께 올랐는지 보면 산정 기준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다면 운용 손실이 반영된 것이고, 많다면 수익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가정 계산이며 실제 부담금 산정 기준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출처 확인: 2026-10-19. 통계의 조사연도와 이 페이지 확인일은 다릅니다. 가정 사례는 실제 개인의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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