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금 기간은 어디서 다시 시작하나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나뉘는 구조를 날짜와 금액으로 따라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정산 대상이 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끝난 것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정산 시점이 기간을 둘로 나눕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정산 대상이 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끝난 것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계산되는 금액은 입사일부터가 아니라 정산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느 날짜가 기준이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정산 통지서나 지급 내역에 적힌 기준일을 먼저 찾아 두세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시 제출한 신청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날짜를 넣어 기간을 계산해 봅니다
입사일 2019년 3월 1일, 중간정산 기준일 2023년 2월 28일, 퇴직일 2026년 3월 1일을 가정하겠습니다. 전체 재직기간은 약 7년이지만,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계속근로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096일입니다. 1,096일 ÷ 365 = 3.003년이 중간 계산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12만원으로 가정하면 120,000원 × 30일 × 3.003 = 10,810,800원이 세전 예상액입니다. 7년 전체로 계산하면 금액이 두 배 넘게 나오므로, 기간을 잘못 넣으면 기대치가 크게 어긋납니다.
정산 이후의 임금 수준이 적용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산 당시의 급여가 아니라 지금의 급여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산 이후 임금이 올랐다면 남은 기간이 짧아도 1일 평균임금이 높아져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 이후 급여가 줄었다면 기간과 단가가 함께 작아집니다. 기간과 단가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산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
중간정산 기준일은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정산 당시의 지급 내역과 기준일이 적힌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담당자도 바뀌고 기록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산을 받았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과거 급여 입금 내역에서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들어온 달을 먼저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날짜를 넣을 때는 입사일 칸에 실제 입사일이 아니라 정산 기준일 다음 날을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