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 CAREER GUIDE

주 15시간을 넘었다 못 넘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4주 평균이라는 기준이 왜 필요한지, 주별 시간이 들쭉날쭉할 때 평균을 내는 방법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을 넘었다 못 넘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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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점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 대상의 기본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준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 대상의 기본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 값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주에 14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한 주에 20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곧바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4주 단위로 묶어 평균을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별 시간을 더해 4로 나눕니다

4주 동안 각각 12시간, 18시간, 14시간, 16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합계는 60시간이고 60 ÷ 4 = 15시간입니다. 기준인 15시간과 같으므로 이 4주 구간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4주가 12시간, 16시간, 13시간, 15시간이었다면 합계 56시간, 평균 14시간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두 구간의 차이는 주당 1시간에 불과하지만 판정 결과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별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을 넘었다 못 넘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STEP 1주별 12 · 18 · 14 · 16시간STEP 2합계 60시간 ÷ 4주STEP 34주 평균 15시간
요건은 고용노동부 안내값이고 주별 시간은 가정값입니다. 가운데가 중간 계산이고 마지막 값이 기준과 비교하는 최종값입니다. 기간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다릅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16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어느 주에 사정상 12시간만 일했다면, 그 주의 실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연장근로로 매주 18시간을 일했다면 두 숫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볼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근무표, 실제 출퇴근 기록을 함께 모아야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기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퇴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면 계속근로일수는 365일로 1년 요건을 채웁니다. 하루 전인 2026년 2월 27일에 그만두면 364일이 되어 요건이 달라집니다. 시간 요건과 기간 요건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근로시간과 날짜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출처 확인: 2026-10-19. 통계의 조사연도와 이 페이지 확인일은 다릅니다. 가정 사례는 실제 개인의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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