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는 방법과, 합의로 연장되는 경우를 날짜로 확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는 출발점은 퇴직 통보일이나 사직서 제출일이 아니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하루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날짜를 넣어 기한을 계산해 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31일이고 퇴직일이 2026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4월 1일을 기산점으로 14일을 세면 2026년 4월 15일이 기한이 됩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잘못 세면 4월 14일이 되어 하루가 어긋납니다. 하루 차이로 기한을 놓쳤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적어 두고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합의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가면 나중에 언제까지 연장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해집니다. 연장하기로 했다면 새 지급 예정일을 문서나 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기한 안에 예정일을 확인해 두는 쪽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기한과 함께 확인할 금액 내역
지급일만 챙기고 금액 내역을 받지 않으면, 입금이 되어도 산정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받을 때 확인할 것은 세전 퇴직급여, 원천징수세액, 실제 지급액 세 줄입니다. 세 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세전 금액을 본인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로 검산하면 됩니다. 예상액과 다르면 산정기간, 제외일수, 반영한 임금 항목을 차례로 비교합니다. 개별 분쟁의 판단은 이 일반 안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