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무엇이 남나요?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퇴직금 외에 확인할 금액과, 며칠 차이가 만드는 결과를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1년이라는 선이 결과를 가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364일과 365일은 하루 차이지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5월 1일 입사해 2026년 4월 30일까지 일했다면 계속근로일수는 365일입니다. 하루 앞선 2026년 4월 29일에 그만두면 364일이 됩니다.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직접 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가 만드는 금액 차이
1일 평균임금 10만원을 가정하겠습니다. 365일을 채웠다면 100,000원 × 30일 × (365 ÷ 365) = 3,000,000원이 세전 예상 퇴직금입니다. 364일이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산식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차이는 하루치 임금 1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금액의 성격이 비례 계산이 아니라 요건 판정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퇴직금이 아니어도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간 요건을 못 채웠더라도 정산받아야 할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달의 임금,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있다면 각각 확인 대상입니다. 또 재직 중 가입한 사회보험의 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하나만 보고 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른 항목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아 항목별로 대조해 보세요.
날짜를 확정하는 방법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격취득일로, 마지막 근무일은 근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두 날짜 사이의 일수는 달력으로 세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윤년이 끼어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2024년처럼 2월이 29일인 해가 기간에 포함되면 366일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연차 사용으로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이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근한 마지막 날과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가정 예시입니다.
